부정경쟁행위1 특허 발명에 내 발명이 없을 때_특허는 권리다 발명자가 최초로 발명을 하고, 이 발명을 특허로 출원하여 최종적으로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특허등록이 됩니다. 발명자가 최초로 발명했던 사실을 기초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는 것은 맞지만, 내가 특허등록을 받았을 때, 발명자가 생각하는 최초의 발명과 반드시 일치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허등록 이후에는 특허받은 기술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술에 대한 법적권리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입니다. 즉, 내가 특허받은 기술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사용함에도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한지, 어떻게 내가 발명한 발명의 도용을 막을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1. 특허출원을 할 때, 심사받을 발명이 특정된다_특허 명세서의 작성 특허출원을 위해 발명.. 2024.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