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절차1 디자인 등록 방법과 절차_등록 가능한 디자인 찾기 과거에 의장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의장등록이라는 용어를 쓰던 시절과 달리, 최근에 디자인호보법으로 그 이름이 바뀌면서 더욱 디자인보호법이 보호하는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창작한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창작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으로 혹은 저작권법으로 혹은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또 다른 법적근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등록디자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창작물을 출원하여야 할까요? 1. 디자인등록이 가능한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는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 2024.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