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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지분 권리_내 특허 지분으로 할 수 있는 것

by IP바람 2024. 2. 22.

 

특허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쪼개어 여러 개의 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허의 일부 지분을 얻게 되었을때, 어떤 권리가 있는 걸까요?

특허의 일부 지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또 일부 지분으로 특허전체 권리에 대해 어떠한 권리행사의 지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일부 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의 글을 참조 바랍니다.

 

2024.02.19 - [분류 전체보기] - 특허를 함께 소유하는 특허 지분의 획득 방법

 

특허를 함께 소유하는 특허 지분의 획득 방법

일반적으로 특허는 하나의 기술적 사상에 대해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습니다.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은 모든 기술적 구성을 실시해야만 특허로써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특허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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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침해금지 청구권의 행사

특허침해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특허등록된 특허발명을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단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특허 지분이 여러 명에게 있으니 모두 함께 침해금지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 1인이 단독으로 이러한 특허침해의 제3자에게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특허권을 여러명이 소유하는 관계는 민법상의 소유관계 중 공유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특허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의 예외는 있지만 그 성질이 공유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침해의 경우에는 특허권리 자체가 침해당하는 것으로, 침해금지를 하는 것은 특허권리를 보전하여 다른 지분 소유권자에게도 유리한 행위이므로, 지분권자 1인이 단독으로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권리가 침해되면, 이로 인해 함께 특허를 실시하는 사람들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실질적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2. 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누군가 무단으로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면,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특허권리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하라고 허락해 주는 경우라면 실시에 따른 대가를 받을 테니 그 정도 범위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한 손해는 무형의 손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에서는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두어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을 누군가 침해한 경우, 특허지분을 갖는 각 사람에게 발생되는 손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허를 통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특허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손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의 재산적 권리인 지분권을 소유한 사람은, 당연히 해당 지분권리 만큼의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가 있습니다. 전체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자신의 지분범위 내에서 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형성되는 자산의 가치나 가격은 모두 다를 수 있어 그 특허침해를 통한 손해액도 제각각 다를텐데요. 지분비율로 이러한 손해를 정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분의 계약이나 출원시 지분의 비율을 정할 때 이러한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3. 특허지분을 갖는 여러사람의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해결책

특허권리에 대해 지분을 매매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특허의 지분을 갖게 되면, 공동으로 특허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상의 공동소유인 공유에 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 다툼도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상호간의상호 간의 특허의 필요성에 의해 지분비율이나 소유관계를 다시 정리하면 그만이겠지만, 이렇나 계약의 성립이 상호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다 보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상의 공유물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청구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는 특허권리는 하나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특허발명 자체를 나눌 수는 없을 것일 텐데요. 결국 특허권리를 금전으로 모두 환가 해서 특허권리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2013다 41578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허권의 지분을 갖는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그 공동의 소유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허권의 금전적인 가치를 토대로 그 지분의 비율만큼 분배되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