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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함께 소유하는 특허 지분의 획득 방법

by IP바람 2024. 2. 19.

 

일반적으로 특허는 하나의 기술적 사상에 대해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습니다.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은 모든 기술적 구성을 실시해야만 특허로써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특허권리를 공동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소유할 수 있을까요?

1. 특허권에도 지분이 있습니다

특허권도 재산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를 소유하듯이 특허도 엄연히 하나의 재산권입니다.

특허에도 특허등록원부가 있어 소유자가 누구인지, 누가 실시권을 설정하였는지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공시기능을 통해 제3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특허권도 특허권 전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 일부 지분으로 쪼개어서도 매매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입니다.

2. 특허 지분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특허권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특허권의 지분을 사고파는 매매계약을 통해서도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할 수 있지만, 특허를 출원하기 전 발명 자체를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사람이 함께 특허발명을 한 경우라면, 당연히 모든 발명자가 특허권리에 대한 공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행위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체인 기업은 발명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이 특허권리를 갖는 경우는 당연히 사람으로부터 양도받아 특허권 전체든 일부지분이든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특허발명을 하는 순간 발명자에게 당연히 권리가 발생하는 선사용주의를 채택하였고, 현재 이러한 선사용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제도는 변경되었느냐 그 개념이 아직 남아있어, 발명자 이외의 자나 기업이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당시 발명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결국 특허권리는 재산권이고, 재산권은 또한 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권의 특허의 실시라는 측면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의 재산적인 측면에서 특허권 역시도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특허권리는 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최초부터 공동으로 발명을 하여 출원을 하는 경우 공동의 발명자가 각각 특허권의 지분을 가질 수 있고, 특허권자가 사인간의 계약을 통해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이전함으로써 공동 소유의 특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특허지분은 어떤 비율로 함께 소유할 수 있을까요?

공동으로 발명하여 특허를 획득하게 된 경우는 어떨까요?

공동을 발명을 하더라도, 그 기여도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낸 사람,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기술로 만든 사람, 아이디어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계약이 없는 경우, 여러 사람이 균등하게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1/n로 자도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공동발명자간에 기여도가 달라 각각의 합의하에 지분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시에 지분의 소유 비율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출원시 이후에 등록된 이후에도 당연히 지분의 일부 양도계약을 통해 여러사람이 계약된 비율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4. 특허의 일부지분을 갖는 자가 특허발명을  온전히 실시할 수 있을까요?

특허권의 지분을 통해 하나의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특허발명은 어떻게 실시할 수 있을까요?

특허권의 재산적인 측면에서의 지분은 공동으로 소유가능하지만, 특허기술의 특성상, 일부 특허기술을 실시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특허권의 지분의 비율과 상관없이, 특허지분을 가진 자는 특허발명을 스스로 전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허권의 재산적인 측면에서의 지분과 특허기술이라는 일체불가분적인 기술의 실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권의 지분은, 순전히 특허권의 재산적인 측면에 의한 것이므로, 돈이 문제 되는 경우라면 지분의 비율로 책임을지 거나 지분의 비율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