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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매매 계약 방법_ 계약 체결시의 주의 사항

by IP바람 2024. 2. 17.

1. 특허도 부동산과 같은 등기부가 있다

특허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개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를 통해 기술적인 사상을 특허출원을 통해 심사를 받아 특허등록을 받게 되면,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재산권으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또 하나의 재산권이 됩니다.

특허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매매를 하는 부동산과 같이, 특허를 등록받게 되면, 제3자가 이러한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특허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해당 특허에 담보가 설정되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사용하였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권의 특허등록원부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하는 서류와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듯, 특허권리는 특허등록원부가 존재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특허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그렇다면, 특허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특허의 매매계약등을 검토하다 보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 특허를 매도하는 양도인을 정할 때, 특허등록증이 증빙자료로 첨부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특허매매계약이 주요 계약일수도 있지만, 기업의 다양한 재산의 매매가운데 보조적인 계약이거나 서브계약일 때도 많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등록증은 등록당시의 특허의 소유자, 즉 권리자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얼마든지 특허의 소유자가 변동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알 수 있듯이, 특허권리의 소유자 역시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원부는 특허권리를 최초로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특허권리가 다양한 사람에게 매매되어 소유권자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므로, 특허매매 당시의 현재 특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특허등록원부도 실시간 정보를 변동시키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특허등록원부의 확인은 필수이며, 특허매매 당시에 특허등록원부를 발행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 국내(대한민국)특허를 매매하는 경우의 주의할 점

국내에서 특허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원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특허의 등록당시에서부터 중간에 특허가 매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즉,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의 이력을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매매하는 경우라면,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여 정당한 권리작 맞는지, 현재의 특허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상 하나의 기술을 특허받는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모든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아 특허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는 어떨까요?

4. 해외의 특허권리를 매매하는 경우의 주의할 점

미국이나 일본, 중국은 각국의 특허청을 통해 최종 권리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나라에서 발부된 특허의 등록번호나 출원번호를 통해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계약의 경우에는, 각 나라의 현지 대리인을 통해 해당 특허의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특허의 행정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한국이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국내에서 특허의 정보는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는 편입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문서를 통해 처리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국 특허의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의 이전의 경우에는,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도 각 나라에서의 특허의 권리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단순히 국내에서의 계약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약서를 기초로 한 특허등록의 이전행위를 모두 마치고, 각 나라에서의 특허 권리자의 변경을 확인할 때, 정확하게 특허가 이전된 것이므로, 마지막 절차까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허권리도 부동산과 같이,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그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아무리 민사적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더 이후 이전등록의 절차를 밟지 않는 다면, 이후에는 계약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특허이전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