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허권리자가 고심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는데,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특허기술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특히나, 음식점을 차려 음식의 레시피나 식당 메뉴를 특허로 등록받았는데, 주변에 동일한 콘셉트로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1. 특허 침해는 언제 일어날까?
특허침해는 언제 일어날까요?
특허침해는 결국에 특허를 실시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경우에 우후죽순처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의 경우에도 매스컴을 타고 유명세를 타면 어딘가 틈새를 이용해서 해당 상표를 어떻게든 불법이 아닌 영역에서 선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최근의 매스컴에 널리 알려져 유명한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상표 사례나, EBS의 펭수 상표에 대한 이슈들이 그런 것입니다.
특허를 등록받는 것은, 대부분이 사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통해 독점적인 권리를 구축하여,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수익을 극대화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업적인 성공을 이루는 특허기술일수록 주변에 많은 모방기술이나 제품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특허등록은 돈이 될 수 있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특허등록은 학창시절 받을 법한 표창장이나 상정을 넘어서는 권리이고, 시장 독점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침해할 정도로 이득이 되는 특허기술이든, 아니면, 누군가 침해하지 않아도 특허등록 만으로 마케팅이 되고 나의 제품과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전략 말입니다.
2.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방법
특허권리자가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자신의 특허기술을 모방하고 카피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허권리자 스스로는 다른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특허받은 권리의 법률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그것이 특허권자의 특허권리를 침해하는 범위의 실시라고 판단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받은 기술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등록받은 기술의 권리범위의 해석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자가 생각하는 권리침해의 범위는 어떨까요?
"다 다르지만 핵심은 우리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즉, 그 핵심만을 특허로 등록받았는지가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특허출원당시에 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핵심기술을 어떻게 잘~ 청구했는지가 주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특허침해는 등록받은 특허권리의 권리범위 분석이라는 법률적인 해석에 기인한 것이므로, 특허침해가 의심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동종 업계에서 자신의 기술의 대체기술이 발현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특허권리 침해의 판단에 의해 침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특허침해가 발견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렇게, 누군가가 특허권리를 실시하고 있다. 즉, 나의 특허권리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기술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허침해가 객관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특허권자는 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더이상 나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보내야 할까요?
특허침해가 발견된다면, 우선 특허침해가 이루어진 현실적인 정황, 상황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이 송부되면, 자연스레 해당 제품이나 침해사실의 자료들을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료수집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실제로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의 산정을 위한 자료는 상대방에게 모두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간접적으로나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들의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에 의한 상대방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상대방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권자 측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주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황증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경고장을 보내고, 추후 합의나 민형사 조치를 통해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특허침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출원 방법은 무엇일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특허침해는, 특허권리의 권리범위 해석이고, 이러한 권리범위는 최초 출원시에 특허받을 기술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출원 이후 등록을 위한 중간절차에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보정등 다양한 절차 등에 의해 특허권리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강한 특허라고 하는 특허권리를 만드는 것은 특허기술을 개발하고 발명하는 것만큼이나, 또 다른 대리인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개발자나 발명자도 단순히 특허기술을 설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의 핵심기술과 구성을 효과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이 특허권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동반될 때, 특허권리는 개발자가 의도한 영역과 그 이상의 영역으로 권리가 설계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