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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식당 메뉴를 훔쳐갔어요 !

by IP바람 2024. 6. 8.

점심을 먹으로 식당에 들르면, 

모두가 같은 메뉴에 비슷한 맛의 음식들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눈여겨보면 식당마다의 음식의 맛도, 음식의 이름도 가지 각색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음식 레시피 개발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같은 된장국도 식당마다 경쟁력이 다를 수 있다 보니, 누군가는 된장국을 도둑맞고, 또 누군가는 된장국을 훔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일 것이다.

 

1. 내가 지은 독특한 음식이름을 훔쳐갔어요

한동안 인터넷을 떠들석 하게 했던,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한 음식의 이름. 재미있게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들이라면 기억할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해당 음식이름 도용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피드백을 하여 공중파를 타고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음식이름이야 누군가 창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도 아니니, 저작권으로 보호될리는 만무하고, 그냥 음식이름인데 누가 베껴 쓴다고 해서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표나 브랜드를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매체에 마케팅으로 등장하는 화려한 이름의 브랜드들은 누구나 쉽게 브랜드나 상표라고 인식하지만,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음식을 파는 사장님이 지은 음식의 이름이 과연 '브랜드'인지는 한 번쯤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게 상식적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제품의 명칭, 음식의 이름, 우리기 간판에 다는 이름, 내가 지은 커피맛을 딴 메뉴판, 이 모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남들과 다르게 식별시키기 위한 상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 가게 간판에 붙어있지 않다고 해서 상표가 아닌 게 아니고, 이러한 이름들을 보호할만한 방법은 상표법상의 '상표'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나만의 음식 레시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음식 레시피는 어떨까요?

궁극적으로 음식레시피와 함께 음식물 자체도 특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음식 레시피는 말 그대로 특정한 음식의 제조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을  생각해 보면 대전에 유명한 성심당의 '소보루빵'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소보루빵을 파는 카운터 위쪽에 소보루빵에 대한 특허등록번호가 적혀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성심당의 시그니쳐라고 볼 수 있는 튀김 소보루 빵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이렇게 음식의 레시피는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는 영업비밀로 몇십 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어 맛집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음식의 레시피도 특허로 등록받아 다양한 마케팅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해당 레시피를 특허받았다는 사실은 이후에 새로운 업체들이 이를 모방하거나 따라 할 때, 최초 창작자의 지위의 입증이 더욱 용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률적인 소송 등에서도 보다 유리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음식의 레시피를 특허로 등록받는 경우에는, 특허로 출원하게 되면 반드시 공개가 되는 것을 고려하여, 주요 레시피를 등록받되, 구체적인 용량이나 조건 등의 영업비밀스러운 내용들은 특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즉, 특허를 등록이 되지만, 그 특허를 보고 그대로 따라해도 원조의 음식맛을 따라 할 순 없는 것입니다.

 

영업비밀과 특허는 서로 같은 것 같지만, 또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보호받는 것이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님들은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의 보호의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비밀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정보가 퍼져 나갑니다.

 

시골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식당을 하면서 만든 맛있는 음식은, 어느새 서울의 어느 유명한 프랜차이지 기업이 이를 모방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지도 모르죠. 물론, 누가 원조인지는 진실보다 법률적인 다툼의 결과로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꽁꽁 비밀로 숨겨두어야 하는 기술과, 어차피 공개될 바에는 특허로 등록받아 적극적으로 나의 기술과 노하우를 알리므로 보호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식재산은 내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쌓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의 정체

이렇게 음식을 새롭게 만들어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고민한 많은 지식재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식의 이름도, 음식의 외형(디자인)도,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와 음식 그 자체도 새로운 지식재산이 됩니다.

 

가게의 내부 인테리어도, 간판에 재미있는 음식의 이름조차 말이죠.

 

이제는 빛보다 빠른 정보의 흐름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누가 원조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원조 보다 더 원조스러운 모방과 카피의 업체들이 더욱 당당하게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특별한 조건에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늘 내가 만든 가게의 간판과 음식의 이름과 레시피는, 다음주에 몰래 카피하여 특허와 상표 등을 등록한 사람이 원조이고 권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진실과 사실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가 어느 때보다 힘이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나의 수년간의 노하우와 창작의 결과물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