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특허를 등록 받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영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어떤 물건을 직접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제조된 물건을 유통시켜 판매하는 업 이외에도 직접 다양한 제조업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에 대한 혁신이냐 위법이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그만큼 그러한 사업들이 완성도를 가지고 있고, 일반수요자들에게도 다양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사업주체가 되었다는 반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플리케이션, 어플, 앱을 통한 사업모델의 탄생
2009년 즈음에 애플의 아이폰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하면 반신반의했던 제품은 어느새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당시에는 신세계나 다름 없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휴대폰은 사라졌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펼쳐지는 다양한 편의와 정보 세상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10대 소년이 만들었다는 어플이 기사에 나고, 다양한 정보를 순쉽게 연통시켜 일반 대중에게 연결시켜 주는 아이디어와 기술은 스마트폰이라는 세상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또 다른 플랫폼으로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결국 정보화된 사회에서 내 정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쉽게 연결해 주는 것으로, 제조자도, 판매자도 아닌 새로운 플랫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정보의 연결에 대한 기술과 기능이 눈에 띄게 발달하면서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한 다양한 사업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각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타트업이 속속 세상에 나오게 되고, 더욱 새롭고, 더욱 신기한 정보의 전달과 편의성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다' ''카카오택시' 뿐만 아니라 미국 우버사의 택시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플랫폼의 기술적인 사상을 기초로 만든 사업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모델, 영업방법에 대해서는 과연 특허로 인정될 수 있을까? 돈을 버는 모델은 맞지만, 이런것이 과연 기술적인 혁신, 개발, 개량으로 볼 수 있을지 최초에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2. 영업방법(BM)의 특허등록의 길이 열리다
사실 영업방법은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보다더 앞서 인터넷이 세상에 나오면서 다양한 인터넷을 통한 영업방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과연 무형의 영업방법 자체를 특허로 허여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시대의 흐름상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단순히 영업방법 만으로 특허 등록을 허여 주기는 어려우므로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게 됩니다.
영업방법(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BM) 특허가 됩니다.
즉, 영업방법이나 사업 아이디어가 컴퓨터나 요즘같은 스마트폰 단말기와 같은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방법의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단말기 등을 이용한 전체적인 기술로써 특허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단말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권리범위의 편차가 생기므로, 이러한 점은 사업자의 사업범위나 경쟁업체의 사용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아마존(Amazon)을 지금에 이르게 한 강력한 영업방법 특허 1호
이런 영업방법의 특허에 대해 얘기하자면 빠질 수 없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몰에서부터 웹서비스 까지 굉장히 널리 알려진 기업이지만, 아마존은 미국에서 작은 인터넷 서점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기업이었습니다. 당시 서적에 대한 온라인 판매의 대기업은 반디 앤 루니스와 비교해 보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 사업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아마존은 인터넷으로 서적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상으로 소비자가 서적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시작부터 배송까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원클릭서비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특허등록여부는 당시 특허에 대한 관념으로는 과연 이것이 기술인가 라는 물음에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지만, 결국에 아마존의 이러한 영업방법은 미국에 특허를 받게 됩니다.
아마존의 '원클릭서비스'는 말그대로 소비다가 서적을 구매할 때, 한 번의 클릭으로 결제와 배송처리가 한 번에 되는 시스텝입니다. 요즘에 흔하디 흔한 서비스지만, 당시로 생각해서는 새로운 발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존은 인터넷 영업방법의 특허를 통해 경쟁업체라고 볼 수 없는 거대한 반디앤루니스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연의 일들을 통해 새로운 업계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영업방법의 기초로 지금의 세계 최대의 온라인 판매업체로 거듭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특허권 전쟁으로 본 영업방법 특허전략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야놀자와 여기 어때의 특허전쟁, 사실 특허침해로 시작했지만, 결국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되는 야놀자의 특허는 숙박영업에 관한 특허로, 여기 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영업방법인 페이백 서비스인 마이룸서비스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 및 1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숙박영업방법에 관한 특허라면, 어떻게 숙박영업을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휴숙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숙박비의 50%를 쿠폰으로 돌려주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이러한 사업적인 모델이나 아이디어가 특허로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업방법들을 특허로 만들고 가공하여, 경쟁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적인 측면의 비지니스 모델은 단순한 특허적인 기술적인 접근 이외에도,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확장범위, 경쟁업체의 동향들을 살펴, 보다 치밀한 특허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