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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 빨리 받는 방법_우선심사와 일부심사대상

by IP바람 2024. 3. 1.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면 일반적으로 1년여의 심사기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6개월 내외로 걸립니다. 그러나 가끔 디자인등록이 출원일 이후 며칠 혹은 한두 달 이후에 바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 옆집 누구는 디자인등록을 한 달 만에 받았다는데..라고 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한 빠른 디자인등록의 이유와 그 대상은 어떤 제품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등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디자인등록을 빨리 받는 방법

(1) 특허와 마찬가지로 디자인보호법도 디자인 출원시 우선심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디자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심사결과를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디자인 출원에 대해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디자인 출원된 디자인이 실제 시제품이 나와 제품판매 중에 있다거나 하는 경우, 디자인의 실시나 실시준비 중인 사유를 들어 이와 같은 우선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이러한 출원인의 신청과 상관없이 디자인의 대상 물품에 따라 특허청이 알아서 신속하게 심사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특허청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당연히 출원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자인 출원된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심사를 빨리 해준다기 보다 심사를 모두 하지 않고 간단한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먼저 등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 실용신안의 선등록제도와 어느정도 비슷합니다. 물론 현재 실용신안출원도 선등록 제도가 아닌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같이 모두 정상적인 심사를 거치는 것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부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일부심사제도를 적용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심사를 모두 하지 않고, 간단하고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등록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2.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의 초고속 등록이유

우리나라 디자인출원은 형식적인 심사요건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요건, 예를 들어 선행하여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디자인 창작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디자인출원량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제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한 제품들이 주를 이루는데, 심사에 걸리는 1년여의 시간이 흘러버리면, 이미 유행은 지나가고 디자인의 모방으로 인해 권리자의 디자인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998년 3월 1일 자로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현재 2014년 7월 1일 자 개정법을 디자인일부심사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3. 디자인 일부심사의 대상 물품

일부심사대상물품은 시대에 따라 계속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디자인 무심사제도로 시작된 이 제도의 대상 물품은 1998년으로 시작하여 2020년까지 그 대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에 따라 그 유행성이나 디자인의 선등록 사유가 생기는 물품이 늘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고로, 해외의 경우 모든 물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러한 일부심사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다수 있습니다.

 

1998년에는 대상물품의 분류는 B1(의복), C1(침구), F3(인쇄물), F4(포장용기), M1(직물지)를 시작으로 필요할 때마다 추가되게 됩니다. 2008년에 A1(제조식품 및 기호품, 화상디자인이 추가되고, 2010년에는 B2(잡화류), B5(신발류), F2(사무용품류)가 추가됩니다.

 

최근 2020년 12월에 로카르노 기준 7개 분류로 현재까지 디자인일부심사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적용대상 물품의 분류는,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가방 등 신변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포장용기), 제11류(보석, 장신구),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로 해당분류에 해당되는 디자인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가 적용되어 일부 형식적인 심사(간단한 실체심사도 포함)를 거쳐 등록을 허여 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빠른 경우 한 달 이내에도 등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은 2-3개월이면 등록결정서가 나오니, 정말 빠르긴 빠른 심사결과입니다.

4. 일부심사 등록의 리스크와 대응방법

디자인일부 심사 등록은 권리자에게는 일단 빠르게 등록권리를 취득하여, 본인이 창작한 제품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빠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디자인일부심사 등록의 취지대로, 해당 등록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이해관계인 혹은 관련자가 디자인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을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실제 해당 제품이 출원시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것인지, 해당 업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의 검토를 자체적으로 혹은 담당 변리사를 통해 확인하고 권리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디자인일부 심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검색해도 나오는 디자인의 패턴이나 모양이라면, 사실 권리행사시에 무효가능성이나, 참해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바, 변리사를 통해 검토를 한다면 이 정도의 위험은 충분히 회피가능하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