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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드는 방법

by IP바람 2024. 2. 21.

누구나 한번쯤 아이디어를 떠올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이죠. 특허법상으로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기술적으로 반복 구현하도록 명세서(출원시 제출하는 서식)를 작성하지 않는 다면 발명 자체가 미완성 발명이거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판단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흔하지 않는 경우이지만 말입니다.

1.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 ?

특허을 배우다 보면, 특허로 되지 않는 것들 중에 단순한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뭔가 좋은 생각,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특허가 될 수 없다는 게 순간적으로는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법상 특허발명은 실시가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즉,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해 냈다고 해도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구현해 낼 수 없다면, 먼저 그 구현기술 자체가 먼저 개발되어야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란, 그저 그 생각이 아이디어 단계에 그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디어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이디어를 구현해 줄 모든 기술을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다만 새로운 아이디어는 단순한 하나의 기술을 넘어, 많은 기술개발을 도미노 처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2.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드는 기술

우리가 일상에서,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고 한다면, 아마도 전혀 구현할 수 없는 아이디어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아이디어는 더욱이 그럴 것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이젠 정말이지 '불가능'이라는 게 없다는 생각마저 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칫솔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떠오른 생각입니다.

치솔로 이빨을 닦을 때 우리는 손을 이리저리 움직여 가며 닦게 됩니다. 전동칫솔이라도 칫솔모의 방향을 이빨 방향으로 바꾸는 정도의 움직임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움직임을 자유자재로 가능하게 했으면 참 편리하겠다고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칫솔대를 움직이게 하는 기술, 칫솔대를 이빨 방향으로 센싱하면서 방향전환을 하는 기술, 칫솔대를 마디마디로 분절하여 로봇암처럼 자유롭게 방향을 전환하여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 들이 모두 이미 개발되었거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이고, 특허로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법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일반적으로 나온 공지기술을 저 아이디어가 구현되도록 결합하고 조합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기술의 접목으로 만들어진 칫솔이 너무 비싸다면 돈이 되는 특허로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다면, 기업의 실적이 되고, 재무제표상의 무체재산권이 되고, 벤처기업등의 각종 인증에 좀 더 유리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특허는 독점적인 사용과 타인의 실시를 막는 용도만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3. 아이디어로 파생되는 기술을 특허로 만들기

위에 예시로 든 것처럼 자유자재로 방향이 전환되는 칫솔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래의 기술들이 조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가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라면, 이러한 칫솔에 적용되는 각 공지기술들을 어떻게 결합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자체는 또 하나의 과제가 됩니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공지기술을 변형하고 추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 개발이고, 그 개발과정에 모든 요소들이 특허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는 하나의 특허가 될 수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다양한 기술들의 변형과 조합은 또 다른 특허들을 만들어 내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특허에서 새롭다는 것(신규성)의 의미와 개발전략

특허법상 어떠한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등록요건으로 신규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것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허라고 하면 무조건 새롭게 개발하고,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나와있는 모든 제품과 기술과 방법들은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새로운 것으로 변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특허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점이나 침해를 방지하기 이전에 기업의 가치를 위해 필요한 특허를 만들기 위함이라면, 이러한 작은관심과 아이디어가 특허를 창조하는 효과적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